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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한 참여하는 세종시 만들기!!!
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보장 조례 제정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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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병변 및 발달장애인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적 의사소통 프로그램 [세종아, 나를 소개할게!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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뇌변병 및 발달장애기관 종사자를 위한 장애영역평가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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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뇌병면 및 발달장애 의사소통 자조모임 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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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평생교육 전문가 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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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사소통 권리 포스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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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사소통전문인력 교육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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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1회 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 · 한국실어증협회 정기 컨퍼런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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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위한 첫걸음!
(사)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. 드디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였다.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강화하고,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.
이번 조례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조례 제정은 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로,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.
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뇌병변 및 발달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자 한다. 이 센터는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, 실질적인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목표로 한다.
앞으로 개발원은 뇌병변 및 발달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,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.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,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.
강민식 기자 asia1803@naver.com 기자의 다른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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