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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보장 조례 제정!

소통이2
2024-1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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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위한 첫걸음!

(사)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서명운동 및 인식개선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. 드디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조례를 성공적으로 제정하였다. 이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를 강화하고,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게 되었다.

이번 조례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의사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,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조례 제정은 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노력의 결실로,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.

한국장애인의사소통개발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뇌병변 및 발달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건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자 한다. 이 센터는 중증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여, 실질적인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목표로 한다.

앞으로 개발원은 뇌병변 및 발달장애를 비롯한 중증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,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. 이번 조례 제정은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,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.

강민식 기자 asia1803@naver.com 기자의 다른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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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화이트뉴스(http://www.whitenews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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